🛸매매 시 고려했던 점
전셋집을 구하다가 전세 매물이 없어서 결국 구축 아파트 매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취향이 확고한 편이라 올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
1. 매매가, 2. 집 구조, 3. 층수
이 세가지만 고려해서 매매를 결정했습니다.
들어가자마자 주방인 구조, 화장실이 좁은 곳은 피했고 1층이거나 탑층도 피했습니다.
🛸계약일 하루 전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(단순변심)
처음에 매매하려고 했던 곳은 18평인데 원하던 구조라 바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200만 원 입금했습니다.
그런데 계약일 하루 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,
가계약금의 2배인 400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
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계약일 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계약금은 매매 가격의 10%이고, 그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.
제가 화가 났던 건 제가 어려 보여서인지 계속해서 무시하는 듯한 중개사님의 태도+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+중개수수료 요구였습니다.
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여쭤보면 귀찮은 듯한 한숨+무시하는 듯한 말투로
“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~” 하셨거든요.
집도 매물이 없어서 하나 보여주셨었는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시다가 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중개수수료 요구까지 하시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.
어른이어도 더 어른이 필요하구나(?) 판단해서 어머니께 상황 전달해드렸고 직접 통화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보자면,
어머니: 배액 배상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2배인 거 알고 있다.
중개사: 아니다.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니 가계약금의 2배이다.
어머니: 아닌 거 알고 있다. 모르시면 법무사에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셔라.
중개사: 사모님 너무하신다. 없는 집에 그런 큰돈을 요구하냐.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줘라.
어머니: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중개수수료냐.
중개사: 중개수수료는 가계약해도 주는 거다.
어머니: 계약서 써야 주는 거 알고 있다. 배액 배상은 가계약이라 안되고 수수료는 가계약 이어도 줘야 하고 지금 중개사님은 자기 잇속만 챙기려고 하지 않느냐.
중개사: …
어머니: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다시 전화 주셔라.
이렇게 통화 후 바로 저에게 400만 원 입금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보내더니 그대로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셨습니다.
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잠시 분노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.
받을 수 있는 돈이고 질 수가 없는 싸움이지만 그 돈의 가치보다 저의 시간, 감정 등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까짓 돈(은 아니지만)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받지 말자고 하셨습니다.
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200만 원 벌었다, 더 좋은 집 사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매물을 찾아보니 진짜 더 좋은 집이 나타났습니다.
평수도 26평에 층수도 로열층이고 방 3개에 구조까지 훨씬 낫고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집이었습니다.
불안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그냥 계약금만큼 걸겠다고 했지만 중개사님이 극구 확실하게 매매할 수 있는 집이라고 말리셔서 바로 다음날 계약했습니다.
중개사님도 훨씬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역시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나쁜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.
매매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뻔했으나,
일 잘하시는 중개사님과 법무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🛸3줄 요약
1. 매도인의 계약 파기 시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2배로 배액 배상해야 함.
2. 계약서 작성 전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관례로 지급할 뿐 지급할 의무 없음.
3.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중개사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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